[뉴스] 북한 주민 직접 겨냥한 공세적 통일구상... 흡수통일 공식화에 반발 불가피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밝힌 ‘8·15 통일 독트린’은 역대 정부의 구상 가운데 가장 공세적이다. 정권 간 협상이 아닌 남북 주민이 주도하는 통일을 담았다. 기존 통일 담론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1994년)’이 ‘화해협력→남북연합(2체제 2국가)→통일국가’의 수순을 밟은 반면, 윤 대통령은 남북 ‘화해협력’이 요원하다는 판단에 따라 좀 더 현실적인 통일방안을 내놓았다.
[뉴스] [단독] ‘한민족’ 막내린다..김정은 개헌에 尹 통일방안 수정 맞불
[파이낸셜뉴스] 그동안 남북관계의 미래 희망 메시지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며 남북을 한 데 묶어준 개념인 ‘한민족’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전망이다.
[통일/남북관계]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틀을 유지한 상태에서 김정은 정권의 한반도 적대적 2국가론 선언과 변화된 환경을 반영해 재해석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헌법정신에 입각해 민족공 동체통일방안의 화해‧협력, 남북연합, 통일국가의 통일추진 3단계의 목표를 새로 설정하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1단계 화해‧협력 단계의 목표를 ‘북한체제 정상화’로 설정해 북한의 비핵화, 민주화, 자유화를 실현하고 남북관계를 통일지향적으로 견인하는 단계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2단계 남북연합 단계의 목표를 ‘민주주의 남북연합’으로 설정해 이질적 2체제 또는 민주주의와 독재체재의 병존이 아닌 민주주 의체제 간 잠정적 과도기와 상호동질적 수렴 과정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3단계 통일국가 단계의 목표를 ‘민주주의 통일국가’로 명시해...
[통일/남북관계]
...내용을 분석하였다. 역대 정부의 통일방안은 다양한 국내외적 변화에 발맞추어 변화해 왔다. 본 과제에서는 전문가 인식조사를 기반으로 현재 통일방안의 수정 필요성과 수정 가능성, 바람직한 수정 방식, 비핵화와 통일방안의 결합 방법, 통일방안의 활용 방식 등을 논의하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장 많은 전문가가 통일방안의 명칭, 자주의 원칙, 통일과정 중 ‘남북연합’ 단계에 대해서 수정이 필요하며, 수정이 가능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 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통일방안을 실제로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입장이었다. 통일방안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응답자들의 중론이었는데, 대북 정책이 정치화된 현재 사회적 합의를 달성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상의 결과를...
[학술논문] 남북연합(南北聯合)의 법적 쟁점과 추진 과제
...‘남북연합’ 관련 추진 방안을 다시금 검토할 시점이다. 본 논문은 남북연합의 법적 쟁점과 추진 과제를 유럽연합(EU)의 통합 사례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EU의 통합과 한반도 통합은 정치, 경제, 문화, 역사 등 여러 측면에서 상황이 많이 상이하므로 해당 사례를 남북한 통합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그러나 EU 통합이 진전되어 온 지난 80년 동안 유럽 역내 지역에서 단 한 차례의 전쟁도 발생하지 않은 가운데, 경제적 발전을 이룩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촉진해 왔다는 점은 남북한 간의 협력과 통합에 있어 중요한 교훈을 제공하는 지점이다. EU의 통합은 법․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이루어졌다. 남북연합의 경우에도 ‘남북연합조약 체결’, ‘남북연합기구 구성’, ‘남북연합헌법(통일헌법)...
[학위논문] 民族共同體 統一方案에서 '南北聯合'의 制度化에 관한 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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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의 상관성: ‘과정으로서의 통일’과 ‘결과로서의 통일’의 관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분단을 인정했기에 공존이 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교류와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이다. ‘과정으로서의 통일’개념이 결여된 ‘결과로서의 통일’은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첫째는 통일비용의 증가를 가져온다. 둘째, 공존을 부정하는 통일담론의 공격적 효과는오히려 통일을 멀어지게 한다. 셋째, 잘못된 가정으로 협상의 기회를 놓친 기회비용이 너무 크다. ‘과정으로서의 통일’개념은 공존을 인정하고, 공존의 변화효과를 통해 ‘사실상의 통일 상태’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실상의 통일’개념이 남북관계에서 합의의수준으로 발전한 것은 6.15 공동선언의 2항을 통해서다. 분야별 교류협력과 평화정착의 성과들을 반영하여 ‘남북연합’의 제도적 수준을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학술논문] 남북통일과 북한의 대외채무 승계에 대한 고찰
국제법적 측면에서 남북한의 통일은 국가승계의 문제를 야기한다. 국가승계란 어느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영토상의 국제관계에 대한 책임을 대체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승계의 문제는 국제법 분야에서 아직도 확립된 이론이 없을 만큼 가장 복잡한 분야 중의 하나이다. 이중에서도 북한의 대외채무의 승계문제는 통일비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고, 매우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국가채무의 승계에 관한 국제법의 성문법원으로는 1983년에 채택된 「국가재산ㆍ공문서 및 채무의 국가승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이 있다. 위 협약 제39조에 따르면 둘 이상의 국가가 통합하여 하나의 승계국을 형성하는 경우 선행국의 국가채무는 승계국으로 이전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협약은 아직 발효가 되지 않았다. 더군다나 남북한 모두 위 조약에 가입하지도
[학술논문] ‘남북 역사인식 연합’을 위한 역사학 교류
남북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역사인식의 동질성을 넓히고 차이 속에 공존하는 성숙한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남북연합 단계에서 차이 속에서 공존하는 방법론을 지향하는 ‘남북 역사인식 연합’은 필수적 요소이다. 이는 일방성을 내포하는 단일한 역사인식으로의 통합을 의미하지 않는다. 향후 남북연합기의 길고 짧음은 ‘남북 역사인식 연합’의 수준에 달려 있다. 역사교류는 ‘화해협력기’, ‘평화공존기’, ‘남북연합기’ 등 남북관계의 단계에 따라 교류수준을 높여가야 한다. 교류의 기반 조성이 우선과제인 ‘화해협력기’ 역사교류의 주요 내용은 남북의 공통 현안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남북간 당국의 기구로서 ‘남북사회문화협력추진위원회’가 열려 ‘남북역사교류협정’을 체결하고 남북협력기금 내에 ‘남북역사학교류 계정’을 설치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