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통일시대에 대비한 남북지방자치단체간 교류협력을 위한 법이론적 고찰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와 기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남북풀뿌리교류협력과 관련한 법제도적 연구가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
남
북
풀뿌리
교류
협력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법규정은 없다. 즉, 규범적 논의가 미진한 상태에서 정치적·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남북풀뿌리교류협력이 진행될 경우, 규범과 정책 간의 갈등관계가 형성되고, 이는 한반도의 평화체제구축과 통일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장애요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남한의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소관사항을 자기책임성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북한의 지방과 교류협력을 하는 것에 대하여 이를 금지하거나 규제하는 것은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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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교류
협력의 중요성과 법이론적 고찰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한반도의 평화구축과 평화통일의 달성이라는 목표를 감안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