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북 지방간 교류협력의 일환으로서 도시자매결연과 법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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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은 한반도의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 및 통일이후 북한지역의 성공적인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 필수불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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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남한 지방자치단체의 파트너가 존재하여야 하는데, 북한지역에는 형식상․외관상지방행정기관이 헌법과 지방주권기관법에 의해 조직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지방인민위원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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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의 상대방으로 지방인민위원장이 각종 합의서의 서명권자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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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의 법적 근거는 헌법 전문상 통일명제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고권에서 도출된다. 헌법규범의 일부로서 헌법전문상 통일명제는 모든 국가기관을 구속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에 의하여 만들어진 단체임과 동시에 헌법에 의해 국가의 한 구성부분으로 보장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구속된다고 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