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남북관계]
... 시기가 있었다. 현재의 법체계는 이중적 지위를 전제로 한 특수관계론에 따라 형성되어 있다. 그런데 북한의 두 국가 주장으로 전제사실이 변화하는 상황이라면 기존의 법체계도 변해야 한다. 무엇이 어떻게 변해야 할지, 왜 그런지를 생각해 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쓴 3편의 글을 담았다.
제2장에서는 미래의 통일 한국이 지향할 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남북관계의 미래는 통일이다. 그렇다면 통일된 나라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며, 추구할 이념은 무엇인지, 분야별로 검토해야 할 법제는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아직 논의가 많지 않지만 꼭 다룰 필요가 있는 영역이다.
제3장에서는 통일과 북한토지제도의 변화 방향을 모색하였다. 토지는 주민들의 삶의 기반이라는 점에서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분야이고, 남북한...
[경제/과학]
...분석
남북한은 모두 ‘하나의 국가론’을 유지해 왔다. 1991년 ‘기본합의서’에서도 남북한은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데에 합의했다. 북한은 우리보다도 하나의 국가라는 입장을 강하게 표명해 왔다. 심지어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북한은 정상회담이라는 용어 대신 ‘평양 수뇌상봉’, ‘북남 최고위급회담’ 등과 같은 용어를 사용했을 정도다.
그러나 북한은 2023년 말 이후 남북한은 적대적인 ‘두 개의 국가’라는...
[통일/남북관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관계는 자유민주적 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하나의 국가 수립을 지향하는 평화적 관계로 규정될 수 있다.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 간의 관계를 국가 간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의 잠정적 특수관계로 규정하고 평화통일을 위한 공동 의 노력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의 남북관계는 양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교류와 안보의 불균형, 남북관계의 잘못된 관행의 고착, 남북 신뢰의 결여 등 다양한 문제를 내재한 채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 헌법과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의 정상화가 필요하다.
남북관계 정상화의 기본방향은 대한민국 헌법과 보편가치에 기반을 둔 전략적 명확성이다. 7.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그리고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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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은 지금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다. 이 특수관계가 80년 가까운 격절을 겪다 보니 계란, 달걀을 ‘닭알’이라 한다던가, 김 100장 한 톳을 40장이 한 톳이라 하는 것이야 그렇다 치고 백두산을 “김일성의 산인 동시에 김정일의 백두산”이라 주장하는 사람들까지 보게 된다. “이처럼 같거나 닮은 것보다 다른 것이 더 많은 모습을 보노라면 북한 동포가 함께 살아야 할 대상은 맞나 싶기도 하다.”라고 토로하며 1970년대 초 남북대화가 시작되자 대화요원으로 선발되어 공직자 길로 들어섰고 반세기 넘게 북한을 지켜보면서 제반 정책연구와 통일교육에 종사해온...
[통일/남북관계]
남한에서 북한을 바라보는 기존의 시각을 현실에 맞게 바꿀 수 있을지 검토하였다. 저자는 20년 이상 북한법을 연구하면서 기존이론의 한계를 인식하게 되었다. 현재의 법률이론에 의하면,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을 근거로 북한의 법적 지위를 부인하며 특수관계론에 따라 북한은 교류협력의 상대방과 반국가단체라는 이중적 지위에 있다.
그 결과 대부분의 남한 법에서는 북한의 지위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고, 남북교류협력법 등 일부 법률에서 제한적으로 북한을 법 적용대상으로 다루고 있을 뿐이다. 저자는 이런 태도는 남북관계의 장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기존의 견해를 바꾸자고 제안한다.
[학술논문] 한반도 이북지역에 대한 국제점령법의 적용가능성
...제3조의 영토조항에 따라 당연히 남한의 통치권이 확대되어 국내법이 적용되는 영역에 불과하다. 따라서 국내에서는 북한지역 관할권이 문제되는 일련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원칙적으로 남한측이 단독으로 관할권을 행사하여야 마땅하고, 현실적인 여건상 그렇게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야 한다는 전제 하에 남한측의 관할권 확보를 위한 논거(남북한 특수관계론, 인민자결권 등)들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남북한의 UN 동시 가입 이후 북한이 엄연히 ‘주권국가’로 인정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국제사회는 이와 같은 국내법적 논리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오히려 국제법적 관점에서는 북한지역에 남한측의 ‘실효적 지배’가 확립되는 순간 국내법이 아닌 ‘국제점령법’이...
[학술논문] 법적으로 본 남북 관계의 위상
현재 남북 관계의 법적 위상은 한 마디로 복잡다기하다. 우선 남북 관계는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의 규율을 받는다. 정전협정상 남측 집행자는 유엔군 사령관으로 되어 있고, 그는 북한군 사령관과 함께 DMZ에 대한 관할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한다. 이에 따라 DMZ에서 남북한의 자주적인 통일 노력은 적지 않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다음 남북 관계는 이른바 ‘민족내부의 특수 관계’에 있다. 북한은 반국가단체이면서도 대화·협력의 동반자이며, 국내적으로는 지방적 사실상의 정권이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유엔 회원국(국가적 실체)으로 존재함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70년의 분단사를 회고해 볼 때 남북 관계는 ‘비법적 접근에서 법적 접근, 비제도화에서 제도화, 불투명·불안정에서...
[학술논문] 탈북자 소설에 나타난 ‘미리 온 통일’: 『로기완을 만났다』와 「옥화」를 중심으로
...작품, 『로기완을 만났다』(2011년)와 「옥화」(2014년)를 상세히 읽으면서 거기에 그려진 ‘미리 온 통일’의 양상을 살펴본다. 전자는 탈북자 로기완을 난민으로 또 고통과 죄의식을 가진 인간으로 설정하고 그의 자취를 밟아가는 화자의 글쓰기 과정을 공감의 진정성을 위한 훈련으로 만들지만, 그 과정에서 로를 화자의 자기긍정의 매개로 환원하는 경향을 드러낸다. 반면 후자에서 결함 있는 이웃/타자로서의 탈북자와 맺는 관계는 개별 됨됨이를 넘는 ‘비인격적’ 차원을 내포함으로써 역설적으로 상호주체성을 확보한다. 두 작품이 나타내는 차이는 탈북자와 맺는 관계의 밀도에서 비롯되며 여기에는 남북의 ‘특수관계’를 제대로 고려하는가 여부도 중요하게 작용한다.
[학술논문] 북한의 외국인 형사재판과 영사접견권
...무거운 형벌을 부과하였다. 김정은의 최고지도자 등극 이전의 외국인 재판은 형을 실제로 집행하지 않은 반면 최고지도자 등극이후에는 형을 실제 집행하였다. 그리고 형벌의 집행에 있어 북한 주민들과는 다른 대우를 하였다. 북한은 미국 시민권자들에게는 영사접견권을 보장한 반면 남한 주민에게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영사협약 당사국으로서 남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형사재판에 있어 영사접견권을 보장해야 한다. 남북한의 관계가 일반적인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닌 특수관계라 하더라도 국제관습법으로 인정되고 있는영사접견권을 남한과 남한 주민에게 부인하는 것은 법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다. 우리 국민에 대한 영사접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행 출입·체류합의서를 정비하여 영사접견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학술논문] 남한 내 북한주민 관련 가족법적 실무상 쟁점
2013. 12.까지 약 26,122명의 북한주민이 남한에 입국하였고, 이로 인해 북한이탈주민의 이혼, 혼인무효확인, 중혼취소,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인지, 상속회복청구, 상속재산반환청구 등의 가족법적 문제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이 남한 내에서 문제 되는 북한주민 관련 가족법적 문제는 남북한 특수관계론을 바탕으로 한 이중지위설과 규범영역설에 따라 남한과 북한이 불통일법 국가에 유사한 지위에서 각자의 가족법적 질서를 형성하였다고 보아 섭외적 요소가 있는 사건으로 다루어야 한다. 이에 따라 국제사법 규정을 검토해 보면 위와 같은 북한주민 관련 가족법적 문제의 재판관할권은 남한 법원에 있으나, 준거법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효력을 가졌던 저촉규범인 (의용)법례, 구 섭외사법, 국제사법의 각 규정에 따라 검토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