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국제법상 강제실종 관점에서 본 전시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과 과제
전시납북자 문제는 ‘강제실종’ 관련해 국제인도법 및 국제인권법 그리고 전환기 정의와 연계된다. 북한에 의해 자행된 전시납북 행위는 국제인도법상 전시 민간인 강제이송 관련한 「제4차제네바 협약」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며, 국제인권법 차원에서도 강제실종이 ‘만연하게’ 또는‘조직적’으로 이뤄지는 경우, 국제법상 인도에 반한 죄가 될 수 있다. 또한 전환기 정의 측면에서 볼 때, 전시납북피해 문제 해결을 위한 사법적 정의와 비사법적 정의가 요구되고 있다. 전시납북자 문제는 사안 자체가 지닌 해결의 당위성은 물론이고 전시납북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연령 등 현실적 측면을 고려할 때, 매우 시급한 현안이자 장기적인 접근이 동시에 필요한사안이다. 본 연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