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사회주의책임관리제와 기업의 경영권: 고용부문을 중심으로
북한은 최근 ‘사회주의헌법’과 ‘기업소법’의 개정을 통해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의 도입과 기업소의 ‘경영권’을 법적인 권리로 명시한 바 있다. 기업소에 근로자의 채용과 해고 등 관련 노동력 배분권과 노동보수의 결정권 및 분배의 책임을 사실상 부여하였는데, 이는 생산수단의 소유자이자 노동자인 근로자의 권한보다 운영주체인 관리기구의 권한을 강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기존 시스템을 수정하는 북한의 이러한 ‘우리식’이라는 방식은 김정은 집권 이후 대내 경제부문에도 확대되었는데, 이는 대외 경제부문 정책과 유사해진, 아니 그보다 더 유연해진 측면이 있다. 또 북한은 여전히 노동력 배분 및 보장 원칙을 ‘사회주의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