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다문화사회에서 소수자에 대한 이해와 실천 -신자유주의와 다문화주의 담론의 극복, ‘보편적-창조적 소수자’ 되기-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이질적인 소수자 ―여성, 외국인 노동자, 북한 이탈자, 비정규직, 성소수자, 양심적 병역거부자, 절대 빈곤층, 성매매 종사자,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와 소수자 집단은 이전과 질적으로 다른 문화적ㆍ권력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오늘날 세계를 작동하는 주요한 두 흐름 ―다문화사회, 그리고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이 난무하는 신자유주의 경제체제― 을 통해 소수자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데 있다. 이러한 논의를 위하여 소수자의 개념과 유형 및 쟁점을 정의하고, 기존 신자유주의와 다문화주의 담론에서 소수자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다수자와 소수자의 공존 가능성을 제기한다. 또한, 타인으로부터 차별과 배제의 대상이었던 소수자에서 탈피하여 자발적이고 ‘창조적인...
[학술논문] 한국 소재 연변냉면으로 본 음식 문화의 변용과 적용
...중국이라는 다국적․다문화 속에서, 자문화 중심주의(ethnocentrism) 시각에서 벗어나 양쪽 문화의 커뮤니티 공간을 형성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있었다. 또한 중국 국가권력은 소수민족정책이라는 명목아래 ‘조선족자치구․자치주’라는 국가적인 개념을 심어주면서, 문화적 동화 정책을 통하여 차별을 최소화시킨다. 하지만 연변냉면을 구성하는 전체적인 요소 및 구조와 틀은, 한국 전통으로부터 전승된 지식 체계를 잘 활용하고 있었다. 한국으로 온 연변냉면은 중국동포 밀집지역이라는 지역적 한계와 국가권력에 의한 정책적 무지와 태생적으로 하위계층이라는 공간인식에서 비롯되는 차별과 무시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특히 한국사회의 차별적 시선은 심리적 장애로 작용하고 권력과 함께 집단화하여 그들의 커뮤니티...
[학술논문] 단일민족과 다문화주의 사이에서 북한 바라보기 - 고정된 역사 속에서의 타자화 현상을 중심으로
...공동체적 구심점으로 작용해 왔을 뿐만 아니라, 분단 현실에서 운명공동체로서 남북한을 아우르는 민족집단을 상정함으로써 남북통일에 정당성과 필연성을 부여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 왔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하지만 남북통일을 민족의 당위적 운명으로 상정하면서 동시에 북한을 철저히 타자로 간주하는 이중적 인식은 남한 사회에서 박물관을 비롯한 문화기관, 공교육 커리큘럼, 대중문화와 미디어 등에서 폭넓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결국 남북 문화, 혹은 민족 문화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합당한 논의의 장을 여는 데 장애요소가 될 여지가 충분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북한 주민과 북한 문화를 이해하는 방식에 대한 두 가지 주요한 시각, 즉 민족주의적 접근과 다문화주의적 담론을 살펴보고 각각의 내용 및 한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학술논문] 다문화시대의 한국어 통일과 국어교육의 과제 - ‘한국어사회’와 ‘한국어 공동체’의 개념 수립을 기반으로 -
다문화사회로 변모한 한국의 21세기는 한국어가 모국어인 사람과 한국어 외의 언어 및 그 배경을 가진 이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시대다. 다문화가정 인구가 백만 명 가까이에 이르렀고, 한국에 사는 외국인 수는 136만 명이나 되어, 한국사회는 한국어 외의 언어를 지닌 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가 되었다. 이런 시대적 배경에 주목하여 한국사회를 ‘한국어사회’로 인식하고 언어 통합의 기반으로 ‘한국어 공동체’ 개념을 수립하였다. 한국어를 사용하는 이들을 ‘한국어 서클’로 모으고, 더 나아가 한국어를 사용하거나 배우는 모든 이들을 ‘한국어 다양체’로 보며, 이들 집단을 ‘한국어 공동체’로 규정한 결과다. 여기에는...
[학술논문] 아동인권의 이슈에 관한 트랜드 분석
...법적으로 확보되어야 하며 효과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넷째, 아동・청소년분야에 종사하는 관련 전문직에 대한 인권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우리사회의 교사, 상담가, 의사,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관련 법률가 등 아동・청소년의 권리 실현을 위한 의무이행자로서의 관련 전문직에 대한 인권교육이 매우 필요하며, 특히 아동과 관련한 다양한전문직의 대학교과과정이나 커리큘럼에의 인권교육의 포함을 고려할 수 있다. 다섯째, 특히 취약집단 아동(가족과 분리된 아동, 망명요청아동, 원주민 아동 등)이 차별받지 않도록 매우 강조되었다. 우리사회 역시 다문화가정을 포함하여 북한이탈 가정, 그리고 난민 등 무국적 가정의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 이들에 대한 인권보호와 인권증진을 위한 내용이 법제화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