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북협력체제의 법적 틀과 지향점에 대한 헌법적 탐구
2018년부터 남북교류가 급진전되고 있다. 대통령은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4ㆍ27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를 요청하였고, 그 이행을 위한 군사합의서는 국회동의를 거치지 않고 비준하여 공포하였다. 이에 관한 법적 논쟁이 진행 중이다. 남북교류협력체제는 헌법, 남북교류협력법제, 국가보안법, 남북기본합의서를 비롯한 각종 남북합의서 등의 법적 체계 속에서 진행된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북한은 우리 헌법의 영토조항과 통일조항의 해석상 국가가 아니며 평화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자 반국가단체라는 이중적 지위를 가진다. 한편 남북한관계는 남북기본합의서에 의하면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니고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한 관계이다. 이를 남북한 특수관계라고 하는데 이것이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