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EU의 사이버제한조치에 대한 국제법적 평가와 한국의 사이버위협 대응
한국은 2009년 7.7
DDos 공격, 2011년 3.4
DDos 공격, 2011년 농협전산망 장애, 2013년 3.20 전산 대란, 2014년 한수원 해킹 등의 사이버오퍼레이션을 북한에 귀속시킨 바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이러한 사이버오퍼레이션에 대하여 북한을 상대로 대응조치 등과 같은 국제적 대응을 취한바 없다. 한편 2020년 미국과 영국은 2018년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 해킹사건을 포함한 일련의 사이버오퍼레이션을 러시아의 행위로 귀속하였으나, 우리는 2018년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 해킹이 어느 국가의 소행인지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 없다. 이처럼 우리는 여러 차례 타국으로부터의 악의적 사이버오퍼레이션의 대상이 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