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군사기밀과 죄형법정주의
우리나라 현실이 북한과 대치하고 있고 예측불가능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마당에 일정한 범위에서 군사기밀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에는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군사기밀의 보호의 근본적인 목적이 국민의 행복과 안전, 자유와 평등을 위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궁극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작동되어야 할 것이며 특정한 집단이나 정치집단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곤란하다.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상의 기밀은 그 범위가 광범위하여 행정당국의 지정만 있으면 군사상의 기밀로 처리되어 죄형법정주의를 위반될 수 있다. 동법 제2조에서 “그 내용이 누설되면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이라고 규정하여 그 요건에 광범위하고 애매한 해석을 할 여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