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1953~1957년 중립국감독위원회의 활동과 북한의 대응
...시찰소조의 사업은 일부 중지 및 소조의 축소가 단행됐으며, 1956년 6월 5일 전체 6개 소조들은 모두 출입항으로부터 철수해야 했다. 이러한 시찰소조의 축소 및 철수에 북한은 동의하면서도, 이는 임시적 조치이며 정전협정은 “변갱”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결국 1957년 6월, 미국은 중감위 활동을 규정한정전협정 관련 조항의 일부
무효화를 선언했다. 이에 북한은 정전협정은 평화의 보루이기때문에, 어떠한 변경에도 동의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북한은 평화애호세력으로서 정전협정의 수호를 내세우면서, 미국에 대해서는 정전협정을 파괴하여 전쟁을 일으키려는 세력이라며 비난을 퍼부었다. 북한은 중감위의 임시 철수는 가능하지만, 정전협정과 불가분의 관계로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구인 중감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