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에 거주하는 북한주민은 남한 법원에서 저작권 침해를 실질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가
북한 저작물에 대해 북한에 거주하는 저작권자가 남한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로, 2005년에서 2008년 사이에 남한의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과 북한의 저작권사무국을 통해 위임이 이루어져서 제기된 몇 건이 있었다. 이들 소송 진행 과정에서 북한 저작물에 관해 남한에 거주하는 권리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와는 다른 문제가 드러났고,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들 및 그 외에 북한에 거주하는 권리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발생 가능한 쟁점들을 검토하였다. 우선 북한의 지위가 반국가단체에 불과하다고 보기보다는 북한과 남한의 관계가 특수관계임을 전제로 검토하였다. 이에 따라, 재판관할권도 남한 법원에 당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법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정할 수 있을 것인데, 남한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라면 남한 법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