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문화재법에 따른 박물관 유물의 보존 복원
본고는 북한의 문화재 관련 법과 박물관 제도가 시기에 따라 변화됨에 따라 소장품의 보존 관리 대책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북한의 문화재 관련 법과 박물관 제도는 5시기로 변화된다. 1기는 1945년부터1950년까지이다. 1945년 12월 평양박물관을 개관하였으며, 1946년에 〈보물보존령〉 을 제정한 후 향산, 청진, 함흥, 신의주, 사리원, 해주에는 역사박물관을, 평양에 조선미술박물관을 설립하였다. 2기는 195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이다. 6·25전쟁으로 유물의 90%가 사라져 버리자 북한 당국은 유적의 고고학적 발굴로 유물을 확충하고자 노력했다. 그런 다음 북한 전역에 총 13곳에 역사박물관을 세웠다. 3기는 197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이다. 소련이 붕괴되자 북한은 폐쇄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