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해방직후 중도파의 정치노선과 평화관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한국의 근현대사의 흐름 속에서 현재 한반도가놓여 있는 전쟁위험의 상황을 타개할 방향을 모색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것은 전쟁과 분단의 현실을 극복하고 평화로 가는 길을 말한다. 평화는 대외적 조건 뿐만 아니라 대내적 상황도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면서 달성해야할 역동적 개념이다. 평화의 확보를 위해서는 대외적으로는 자주와 독립을 유지해야 하고 대내적으로는사회통합, 개혁과 연대를 지향해야 한다. 그러할 때 적극적인 평화상태, 평화국가를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논의들이 오늘날 주목받는 이유는 한반도에서전쟁의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고 남북한 간의 화해와 협력, 통일이 한반도의평화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시사점을 해방직후 중도파의 정치노선을 통해 엿볼 수
[학술논문] 2000년대 이후 통일교육 실태에 관한 연구
...교실을 생기 넘치는 실천 교육장으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보여야 한다. 그래서 남북한의 관계가 소원해 지고 남북한의 적대적 행위가 노골화되어 북한에 대해 불신하는 과정에서도 학생들에게 통일 지향적 방법과 해결책을 모색해 주어야 한다. 이제 우리 학교는 분단을 뛰어넘는 통일로의 중심을 잡고 진척하는 통일교육적 노력이 요구된다. 즉, 우리의 통일교육은 북한에서 실시하는 북한식의 통일논리를 극복하고 우리의 우월성 주장에만 강조하는 통일교육을 넘어 진정한 자유, 평등, 상호 이해, 민족 통합을 위한 진정한 통일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의 통일교육은 더욱 더 가능하고 실현가능한 통일 방향을 계속 모색하여야 한다. 그것이 통일교육을 활성화 하는 길이며, 어렵지만 민족 통일로의 진행을 진척하게 하는 방향이 될 것이다.
[학술논문]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재외동포의 역할
올해는 광복과 분단 70주년이 되는 해이다. 남북한의 적대적 관계를 해소하고 민족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한반도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야 할 역사적 과제이다. 분단을 극복하고 평화통일을 실현함에 있어서 재외동포는 중요한 행위자로 등장한다. 이 연구는 해외 거주 재외동포의 역량을 분석하고, 나아가 이러한 역량을 기반으로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재외동포의 역할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재외동포사회는 고난의 이주 역사와 장기간의 현지사회 적응과정을 통해 이미 한반도 통일에 일조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대부분 한반도 통일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주변 강국에 정착하고 있으며, 모국 정치참여는 물론 현지에서의 정치력 신장도 적극 도모하고 있다. 또한 재외동포는 거주국에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였을...
[학술논문] 북한건물의 사유화와 관련한 법적 문제
...건물소유제도를 합리적으로 재편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주택 및 건물소유제도가 어떠한 재편과정을 통하여 현재의 모습으로 형성되었는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전술한 것처럼 통일한국의 주택 및 건물소유제도를 재편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주택 및 건물소유제도의 역사적 전개과정이 고려되어 져야 하지만, 남북한의 통일은 분단의 아픔을 더 이상 후세에게 물려주지 말아야 한다는 민족통합의 차원에서, 그리고 통일 이후의 북한경제의 활성화를 통하여 국가전체의 경쟁력을 상승시키고자 하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남한 헌법상의 재산권 규정을 통일이라는 사회변혁상황에 그대로 대입하여 논의할 필요는 없다. 이러한 전제에서 저자는 북한의 주택 및 건물 사유화와 관련한 주요한 내용을 검토하였는데, 특히 북한의 주택 및 건물사유화와 관련한...
[학술논문] 북한 농지소유제도의 형성과정과 통일이후의 재편문제
...발전되어 온 제도라는 점에서 종래에 발생한 문제점들을 면밀하게 파악한다면, 장래에 정립될 법제도는 보다 합리적이고 실질적 정의에 합치될 수 있다. 그런데 통일한국이 합리적으로 농지제도를 재편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농지제도의 역사적 전개과정이 고려되어야 한다. 한 가지 유념하여야 할 것은 남북한의 통일은 분단의 아픔을 더 이상 후세에게 물려주지 말아야 한다는 민족통합의 차원에서, 그리고 통일이후의 북한경제의 활성화를 통하여 국가전체의 경쟁력을 상승시키고자 하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남한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규정을 통일이라는 사회변혁상황에 그대로 대입하여 원소유자의 권리회복문제를 논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더욱이 남북한이 분단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지역에서 정부를 수립하여 규범력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