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이 이탈 전 북한지역에서 범한 범죄와 형법적용법: 특히 세계주의를 중심으로 - 서울행정법원 2011. 9. 23. 선고 2011구합13507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1호에 관한 대상판결은 비록 형사판결은 아닐지라도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지역에서 범한 범죄에 남한 형법이 적용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현행 실정법 하에서 해결되어야 하고, 국제범죄와 조약범죄를 구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일깨워 준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형법 각칙에서 일부 조약범죄가 절대적 세계주의의 대상으로 규율되고 있는 등 조약범죄를 세계주의의 대상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국제범죄와 조약범죄는 범죄의 특성, 가벌성의 근거 및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여부라는 점에서 엄연히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양자를 엄격히 구분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우리 판례는 헌법 제3조를 근거로 남한 형법이 당연히 북한지역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