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대북 경제제재 국면에서의 공동어로구역 추진방안
2007년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4 공동선언)에서 제시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의 세부사업으로 제시된 공동어로구역의 설정 구상안은 서해안보가 현안인 남측과수산자원 확보가 절실한 북한 모두에게 매력적인 사업이자, 남북한 간에 협의해 온 평화수역의실질적 이용에 부합하는 사업이다. 공동어로구역의 설정은 남한과 북한의 수역을 남북한 어업인이 공동으로 이용하여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방지하는 실용성과 함께, 남북한 간 수한협력의초석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남북화해와 협력 그리고 공동번영이라는 상징성을 가지는 사업이다. 다만 공동어로구역 설정 구상도 현 유엔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국제규범인 유엔 대북제재 규범 하에서 서해 공동어로구역 설정 구상의 실현가능성에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