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국방경비법의 유효성에 대한 소고 - 최능진 사건 결정을 중심으로 -
최능진은 평남 강서군 출신의 우익계열 독립운동가로서 1937년 도산 안창호와 함께 ‘수양동우회 사건’으로 구속되어 2년간 옥고를 치르기도 했고, 해방 직후 미군정에 의해 경무부 수사국장으로 근무했으나 친일청산을 외치다가 파면을 당하기도 한 인물이었다. 그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당시 5.10총선거에 이승만에게 도전하는 등 이승만의 정적 1호로 불릴 만큼 유명했으나, 정부수립 후 한달 만에 내란음모죄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1950년 한국전쟁 발발 후 북한군에 의해 풀려나서 서울에서 평화운동을 벌이다가 친북활동가로 몰려 1951년에 이적죄로 총살당하였다. 이 사건에 대해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9년 8월 18일 군법회의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는 모두 왜곡되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