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불법행위를 심리하는 소송의 준거법 지정 문제
북한을 피고로 하는 손해배상소송의 사례가 축적되고, 이윽고 남한의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지역인 제3국에서 이루어진 북한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소송까지도 이루어졌다.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소송 사례는 북한의 불법행위를 심리할 때 재판규범이 어느 나라의 법률로써 지정되어야 하는지 고민할 기회를 제공한다. 남북한 사이의 법률관계에 대한 해석원칙인 남북한특수관계론에 따르면, 남북한 사이에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통일을 위한 동반자 관계의 규범영역에 포섭되는 것으로 보아 국제법원칙을 유추할 수 있다. 그러자면 실체관계의 심리를 위하여는 준거법이 지정되어야 한다. 이때 국제법원칙을 유추한다면, 북한과 그 법질서에 외국에 준하는 실체를 인정하고 남한 국제사법에 따른 준거법 지정 규칙을 남북한관계의 성질에 어긋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