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정당해산심판의 목적 및 해산사유 - 헌재 2014. 12. 19. 2013헌다1 결정에 대한 평석을 겸하여 -
정당해산제도에는 특히 오늘날의 대의제
민주
주의에서 정부구성 등 국가권력이 수임여부를 두고서 다투는 정치적인 정쟁의 장에서 집권세력이 야당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성이 내재하고 있다. 이러한 까닭에 정당해산제도는 한편으로는
민주
주의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로써
민주
주의를 스스로 말살시킬 수도 있는 지극히 위험한 ‘양날의 칼’로 경계되어 왔다. 따라서 정당해산제도의 운용에 있어서 보다 신중을 기할 것이 요청되어 왔다. 그리고 이 제도의 오용 자체가 오히려 헌법상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된다. 그런데 우리 헌정사상 처음으로 2013년 11월 5일 정부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정당해산심판청구(헌재 2013헌다1)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13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