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통일이후 법제통합, 통일헌법, 노동법통합에 관한 소고
본 연구에서는 멀지않은 미래에 갑자기 찾아올 수 있는 통일이후 법제통합에 초점을 두고 법제통합의 기본원칙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제통합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통일헌법의 기본원리를 제안해보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통일헌법의 기본원리를 바탕으로 공법 및 사법에 비해 연구가 미비한 노동법 측면에 초점을 두고 노동법 통합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우선 필자는 독일통일 및 예멘통일 사례를 바탕으로 통일이후 법제통합 기본원칙으로 대한민국법제의 북한지역 확대적용, 일부 북한법제의 한시적 효력 인정, 통일헌법 마련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통일헌법의 기본원리로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사회복지주의’, ‘국제평화주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