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헌법합치적 통일과 국제법상 북중경계조약(朝中邊界條約)의 승계
분단 이후 북한은 중국과 1962년 경계조약을 비밀리에 체결함으로써 한반도의 영토는 압록강(鴨綠江)–백두산 천지–홍토수(紅土水) - 두만강(圖們江)을 경계로 하게 되었다. 결국 북한이 체결한 조약에 의해 간도(間島)는 중국으로 귀속된 것이다. 우리 헌법은 통일을 전제하고 있고, 이에 따라 통일을 이루었을 때, 북한이 체결한 영토조약을 그대로 승계하여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국제법상 조약의 국가승계 문제가 제기된다. 이 문제는 국제법 분야에서 다양한 이론과 관행이 존재하는 쟁점사안 중 하나이다. 특히 조약 분야의 승계, 그 중에서도 국경조약 내지 영토조약의 승계 문제는 당사국의 역사적 배경과 법적 지위 등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조약승계와 관련하여 「조약분야의 국가승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