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귀순의사를 표시한 북한 범죄혐의자의 강제북송에 관한 법적 고찰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보장 등이 적용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탈북 선원들의 자백이나 관련 진술조서는 형사소송절차에 있어 증거능력을 갖지 못한다. 넷째, 문재인 정부가 관계기관 합동신문의 결과를 바탕으로 살인죄를 범한 흉악범이라고 단정하고 귀순의사의 진정성을 문제 삼아 단행한 강제북송은, 행정부가 사법부가 마땅히 해야 하는 유죄판결 및 사실상의
범죄인인도 결정을 직접 해버린 월권행위이자, 위헌·위법적인 결정이었다. 게다가 이의신청 및 재판청구 등 불복절차에 호소할 권리도 인정되지 않았다. 앞으로 이 같은 조치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 법령을 정비하여 불복절차의 인정 등 관계기관 합동조사의 절차 및 과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모색하는 한편, 사법부의 개입 및 적절한 통제를 제도화시킬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