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6⋅25 전쟁 납북 피해 구제 및 보상의 당위성
전시납북자 피해 구제문제는 전후 납북자 피해자 보상에 비해 ‘전쟁’이라는 특수한사정에서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그 실태 파악과 책임성 규명과 추궁 문제로 난항을 거듭하였다. 전후 납북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대해서는 이미 입법을 통해 그 제도적해결방안을 현실화한 것에 비해 전시 납북 피해 구제 문제는 입법적으로 완성되지 못한 상태에 머물고 있다. 북한에 의한 납북자 관련 법률 중 전후 납북자에 관한 법률인2007년 10월 23일 제정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전후납북자법’이라고 함)은 납북피해자와 가족 등에게 정착금⋅피해위로금⋅보상금 또는 의료지원금 등의 보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