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탈북민단체의 대북 물품송부행위로 인한 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의 취소판결에 대한 고찰: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3두30833 판결 검토
법인인 탈북민단체가 북한에 대북전단을 살포하자, 정부는 당해 탈북민단체가 법인 설립목적 이외의 사업을 수행하고 공익을 해하였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민법 제38조에 따라 당해 탈북민단체에 대한
법인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하였고, 이에 탈북민단체는 그 처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하였다. 1심 판결은 정부가 내세운 처분사유를 모두 인정하고, 나아가 정부의 처분을 표현내용에 대한 규제가 아닌 표현방법에 대한 규제로 파악하는 전제에서 정부의 처분으로 인해 표현의 자유도 침해되지 않았다고 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심 판결은 결론적으로는 1심 판결과 같이 정부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으나, 1심 판결과 달리 정부의 처분에 관해 더 엄격한 심사를 하여 처분사유 중 일부, 즉 원고가 공익을 해하였다는 점만을 인정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