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주민의 국적과 북한이탈주민보호법상 보호결정의 법적 성격
...않다.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이탈주민보호법상의 보호절차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하지 않는 북한 국적자는 국적법의 국적판정절차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의 취득한다. 북한이탈주민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대상자는 북한에 생활의 근거를 가지다가 이탈한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북한 국적자와는 다르다. 북한이탈보호법의 보호절차는 모든 북한주민을 국민으로 받아들이는 절차가 아니며 한국 정부는 심사를 통하여 국적을 부여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이 법은 보호신청과
보호
결정을 통하여 북한이탈주민에게 국적을 부여하고 지원을 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제9조 1항의 비보호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비
보호
결정으로 국적 인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보호신청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불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