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년로자보호법」의 의의와 한계 - 타 법령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첫째, 동 법령은 북한이 직접적으로 년로자에 대해 최초로 공표한 독립 법령으로서 사실상 북한의 노인복지서비스 법으로 큰 의의가 있다. 둘째, 동 법령은 년로자보호사업에 대해 북한이 국가차원의 함의를 밝힌 것으로 북한의 노인복지서비스 사업에 대한 얼개가 나타나있다. 셋째, 동 법령은 수직적으로 「헌법」, 「사회보장법」의 아래에 위치하는 법령으로 북한의 사회복지법제에 있어 법적체계를 구성하는 데 일조한다. 넷째, 동 법령은 「장애자보호법」과 더불어 북한이 사회적 약자인 요보호자의 대상별 서비스와 권리를 명시한 대표적인 법령이다. 다섯째, 동 법령보다 먼저 제정한 「장애자보호법」과 비교적 법적인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여섯째, 법적인 내용에 있어 동 법령은 「아동권리보장법」과 「녀성권리보장법」과 뚜렷한 상관관계가...
[학술논문] 북한 사회보장법 법적 분석: 기존 사회복지 관련 법령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사회보장법」을 기존의 관련 법령들과 비교, 그 특성을 분석·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먼저 동 법령의 정체성을 의의, 위치, 역할, 기능, 한계 등을 통해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동 법령의 적용 대상, 급여, 재정 부담, 전달 체계, 관리·운영을 중심으로 기타 법령들과 비교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를 토대로 동 법령의 법제적 함의를 의의와 평가, 지속성과 변화를 통해 규명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 북한의 「사회보장법」에 대한 의의와 평가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 법령은 북한이 직접적으로 사회보장에 대해 최초로 공표한 법령으로서 지대한 의의가 있다. 둘째, 동 법령은 사회보장사업에 대해 북한이 국가 차원의 함의를 밝힌 것으로 북한의
[학술논문] 북한 사회복지의 법제적 고찰 - 체제·범위·개입 -
In South Korea, there has not been much research on the field of social welfare in North Korea yet. But we can even say that unified Korea can be completed with the integration of social welfare as it is such an important a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not just to analyze social welfare systems in South and North Korea comparatively but to consider the characteristics of social welfare in North
[학술논문] 2000년 이후 북한 사회복지법제 동향
...상관관계에 기인한 결과로서 ‘입법화’로승화되었다. 북한 사회복지법제는 요보호대상별로 법적 분화가 시작되었고 이로 인해 개별 독립화된 법령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이는기존과 다른 행태이고 이는 결국 북한 사회복지의 법제적 ‘현대화’를 의미하고 있어 큰 의의가 있다. 북한 사회복지법제의 양적이고 질적인 발전을 일으켰고 종국에는 과거보다 한 차원 높은 법적체계를 형성하였다. 이 때문에 북한의 이러한 행태가 지속되는 한 적어도 제도적 측면에서 발전은 일정 부문 지속되리라는전망이 가능하다. 따라서 북한 사회복지법제 전체를 놓고 볼 때, 북한의2000년 이후 입법 동향은 상당부문 의미하는 바가 크고 이는 결국 북한사회복지법제 동학의 과거와 현재를 구분하는 판단기준이 된다.
[학술논문] 북한의 경제개발구 노동복지 법제분석: 경제개발구 로동규정을 중심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경제개발구 로동규정’을 ‘외국인투자기업 로동규정’과 ‘개성공업지구 로동규정’과 비교 분석, 북한경제특구 노동복지 법제의 동학을 추적하였다. 분석결과, 지속성은 첫째, 북한은 경제특구 노동복지의 기본적인 골격을 기존의 북한지역과 거의 동일한 제도를 중심으로 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 경제특구의 복지급여의경우 새로운 현금급여나 현물급여 없이 기존의 복지급여 체계와 거의 동일하다. 셋째, 경제개발구에 기존의 노동복지 체제를 벗어난 새로운 제도나 프로그램을 제시하지 않았다. 넷째, 사회문화시책기금과 문화후생기금과 같은 노동복지와 관련된 재정부담 주체는 기존과 동일하게 외부기업이 부담한다. 반면 변화는 첫째, 근로소득에 있어 추가근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