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서 범한 범죄의 형사처벌에 대한 연구 - 수원지방법원 2013고합846 국가보안법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
현재 남한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28,000명이 넘고 있고, 북한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남한에 입국한 사람도 상당수에 이르며, 피해자도 함께 입국한 경우도 있다. 또한 가해자 중에는 북한체제의 법질서에 따라서 행동한 이른바 체제불법행위자 내지는 정권범죄자도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부는 북한에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나 북한체제를 수호하기 위하여 적극 활동한 사람의 경우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상으로 비보호결정을 하는 외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수원지방법원 2013고합846 국가보안법 사건의 판결이 있기 전에도 북한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탈북하여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인 가해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