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남북통일과 국가재산·채무·양허권의 승계
제2장에서는 남북통일 시 국가재산의 승계 문제를 살펴보고 있다. 1983년 채택된 국가재산·국가문서 및 국가채무에 대한 국가승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은 현재 발효하지 않고 있다. 또한 재산의 국가승계를 규율하고 있는 1983년 비엔나협약 제16조는 국제관습법으로 볼 수 없으며, 재산의 국가승계에 관한 법의 일반원칙도 존재하지 않는다. 구동독과 서독은 독일통일조약에서 국가재산의 승계 문제를 규율하였는데 국가재산을 행정재산과 재정자산으로 구분하고 있다. 국가재산을 행정재산과 재정자산으로 구분한 독일통일조약과 달리 우리의 현행 법제는 국유재산을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고있다. 남북통일합의서에 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여 국가재산의 승계 문제를 규율하고, 통일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