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손해보상법과 북한 민법상 불법침해행위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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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를 야기하는 가해행위와 그 결과로 발생한
손해 간의 인과관계가 다양하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불법침해행위 성립을 위한 인과관계는 사실적 인과관계 문제이며, 그 결과 민사배상책임이 인정되는 불법침해행위는 북한 ‘민법’에서 판단된다. 그리고 ‘
손해보상법’ 적용을 위한 인과관계는 그러한 민사 불법침해행위에 의해 발생한
손해의 확정 및 청구 당사자 확정을 위한 절차의 문제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남한의 불법행위책임에 있어서
손해의 귀책 판단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원인행위 판단을 통해서 배상 여부를 판단하는 견해 또는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인과관계와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하는 인과관계를 구별해야 한다는 견해 등 다양한 견해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손해
개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