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민법상 화물운송계약과 철도화물수송법에 관한 연구
북한은 2021년 10월 29일에 철도화물수송법이 제정되어 시행되었다. 철도화물 수송계약은
북한 민법 제251조 이하 ‘화물운송계약’ 규정의 적용을 받는 계획에 기초하는 계약이다. 이 계약상의 계획은
북한의 인민경제계획을 의미하며, 그 계획을 전제로 계약이 이루어진다. 수립된 국가기관의 경제적 계획문건은 하부 기관에 시달하게 되고, 또한 그 계획 이행을 위하여 행정기관 또는 단체 등이 그 문건에 기초하는 행정적 법률관계와 함께 구체적인 계약이 체결되고, 그에 따른 민법적 법률관계, 즉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한다. 그래서 계획에 기초하는 계약의 법적 성격을 둘러싸고 인민경제계획과 그 실현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인정하여 이를 공법상의 계약이라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민법도 개인과 단체의 이익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