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민사적 법률관계에 있어서 채무자 책임재산보전과 급부의 보증
...민법적 차원에서의 고찰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구동독민법;러시아민법의 경우;‘채권담보’라는 독립된 장에서 저당권;질권 등의 물적담보와 함께
보증
계약이 규정되어 있고;중국민법도 ‘담보법’에서 별도의
보증
계약에 관한독립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북한민법에서는 채권담보기능으로서 연대채무(「
북한민법」제3편(채권채무제도)의 제73조)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보증계약;채권자취소권;채권자대위권 등과 같은 인적 담보기능을 수행하는 규정들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는
북한의 민사법률관계에서
보증계약;채권자취소권;채권자대위권 등과 같은 인적 담보제도의 인정여부를 고찰하였고;이를 통하여 남북간 민사관계 중 인적 담보에 관한 논의와 관련하여 법적 이질감의 존재여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