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재산집행법의 내용과 기능에 관한 고찰
북한에서는 재산집행 또는 민사집행의 의미를 ‘채무자가 확정된 판결의 의무이행을 거절할 때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판결의 현실적 실현을 담보하는 집행기관의 권력적 활동’이라 정의하고 있다. 이는 남한의 「민사집행법」과 동일한 기능을 가지는 법률이며, 또한 전체적으로 볼 때 소송 등을 통해 확정된 법원 판단을 국가의 집행기관이 채권자를 위하여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 절차를 민사집행이라고 이해하는 우리의 경우와 다르지 않다. 2021년 12월 14일 이전,
북한에서는 남한의 「민사집행법」과 같은 독립적 법률은 없었지만 「
북한 민사소송법」(제6장; 판결·판정의 집행)과 「판결·판정집행법」에 근거하여 민사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