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보험법 -인보험을 중심으로
...보험계약자보험수익자의 고의만을 면책사유로 정하고 있다. 총칙조항에서는 보험계약자의 고의 사고인 때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과실에 의한 보험사고는 모두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되지 않는다고 이해된다. 북한의 인체보험법을 고려할 때 남북한간 통일규범을 제정하거나 북한과 보험법 관련 분야에서 남북협력을 꾀한다면 여러 쟁점에서 분쟁을 예상해야 한다. 특히 남한의 보험계약법과 북한의 보험법은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우리가 개성공단 등지에서 남북교류협력을 하면서 보험법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다면 세 가지 방안이 있다. 이는 첫째, 남한과 북한의 보험법 규정을 선택하는 것, 둘째, 남한의 보험법과 북한의 보험법 중 일정 부분을 절충하여 약관을 제정하는 방식, 셋째...
[학술논문] 중국․미국의 군사전략 변화와 동아시아 안보 전망:지역안보복합체(RSC) 관점에서
... 지역패권(shared regional hegemony)’ 시대가 상당기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주도권 부각, 북한의 핵무장으로 지역국가들은 미사일․해공군․우주력․사이버戰 중심으로 대비태세를 변화시키고, 핵무장에도 관심이 높아졌다. 중국의 남중국해 80% 주권/관할권 주장과 EEZ 영토화 추구는 동북아의 韓美 對 北韓, 日美 對 中國이라는 경직된 안보구조와 함께 지역평화에 심각한 도전이다. 따라서 향후 동아시아 국가들은 분쟁예방을 위해 美中대화 증진, 6자회담․ARF․EAS 등 취약한 안보레짐을 활성화하여 북핵문제 해결, 軍備 투명성, 신뢰안보구축조치(CSBM), 예방외교 등 다각적 안보협력 조치들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정부의 ‘동북아 평화협력구상’도 이러한...
[학술논문] 남북경협사업과 투자분쟁의 해결
...조치로 인하여 투자자인 남한기업의 투자재산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상존하고 있고, 남북 당사자 사이의 상사분쟁의 발생이 예상되고 있다. 남북경협사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투자분쟁과 상사분쟁의 해결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남북경협사업과 관련한 투자분쟁에 관한 해결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남북 사이에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와 ‘상사분쟁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가 체결되어 있다. 현실적으로 남북의 법원의 소송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실효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상사분쟁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에서 정한 남북상사중재제도를 시급히 정비하여야 한다. 이는 남북경협사업이 남북관계의...
[학술논문] 북한의 선군체제와 경제개혁의 관계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제한분쟁이 지속되면 재래식 군비 경쟁은 오히려 가속화될 수 있다. 둘째, 선군체제와 경제개혁의 관계다. 북한이 재정위기 상황에서 군수산업을 전략 부문으로 선정하고 집중적인 재정지원을 하면서, 비전략 부문에 시장화를 허용하는 이른바 선군경제노선을 장기 지속하기 어렵다. 민군 양 부분의 기술호환과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는 혁신 체계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셋째, 군의 경제활동 참여와 경제개혁의 관계다. 중국이나 쿠바는 경제개혁을 시작하면서, 군의 지지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경제개혁의 이익을 공유하는 전략을 선택했다. 중요한 것은 군의 경제활동수준이 아니라, 경제구조의 전환이다. 박봉주 내각의 등장과 더불어, 경제정책 변화의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북한의...
[학술논문] 북한의 황강댐 방류에 대한 국제법적 해결방법
...남북한간 협상을 명하는 구체적 이행 명령(specific performance order)을 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협상이행명령을 할 때에는 남북한의 협상 시 고려해야 할 지침도 같이 제시해 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법적 분쟁해결방안은 남북한간 임진강에 대한 공동 이용 체제를 달성하는 데에 있어서 정치적 분쟁해결방안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중간 촉매제 역할을 하는 데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된다. 남한은 교섭, 주선, 중개, 국제기구가 개입하는 사실심사와 조정 등의 분쟁해결수단 가운데 북한의 정치적 의지를 담보할 수 있는 수단을 취사선택할 필요가 있다. 남북한간 임진강의 공동이용에 관한 법적 체제가 필요한 이유는 첫째, 제한적 주권 이론을 바탕으로 하는 국제관습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임진강의 비항행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