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헌법상 조약과 남북관계발전법상 남북합의서의 이원화 체계의 재검토
...남북합의서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확인 하는 성격을 가지며;따라서 여기서의 남북합의서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합의라는 전제 가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의 적용 실태를 보면 법적 구속력 이 있는 남북합의서에 대해서만 「남북관계발전법」을 적용해 오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된 다. 이는 「남북관계발전법」에서 남북합의서를 “정부와 북한 당국간에 문서의 형식으로 체결된 모든
합의”라고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점;그동안 남북한 당국은 법적 성격에 대한 명확한 사전
합의 없이 합의서를 체결해 왔기 때문에 합의서의 법적 구속력 유무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는 점;중요한 남북 간의
합의를 정치적 선언으로 간주하여 서명만으 로 발효시킬 경우 그 의미가 반감된다고 보는 시각;남북합의서를 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