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1960년대 「북·중 상호원조 조약」과 북한의 통일전략에 관한 국제법적 해석
...‘적대적 두 국가론’을 채택하여 남북관계를 상호주권적 적대관계로 전환한 이후, 조약 제6조의 평화통일 조항이 사실상 법적·정책적으로 무력화되었음을 분석하였다. 또한 북한의 핵무장 상태에서 조약의 재해석이 요구되는 현 단계에서 자동개입 조항의 실효성, 내정불간섭 원칙의 한계, 조약의 지속적 구속력 여부는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62조(사정 변경의 원칙) 및 제31조(목적론적 해석)의 틀 안에서 새롭게 검토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필자는 북·중 조약이 여전히 형식상 유효하나 북한의 핵전략과 ‘두 국가론’은 조약의 목적과 정신을 구조적으로 변형시켜 그 지속성을 조건부로 만든다고 평가한다. 본 연구는 냉전기 사회주의 동맹조약의 법리와 현대 한반도...
[학술논문] 통일후 조중국경조약의 국가승계문제
This study treats State Succession of the Boundary convention between the North Korea & China(1962) after the "Unified Korea" regarding the Gando Convention between Japan-China in 1909. The Gando convention is legally based on the 1905 Japan-Korea Protectorate Treaty. This treaty(1905) has never been ratified by Korea Emperor Gojong. Furthermore, the Japanese officials used military coercion
[학술논문] 남북통일과 북한의 대외채무 승계에 대한 고찰
...대한 책임을 대체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승계의 문제는 국제법 분야에서 아직도 확립된 이론이 없을 만큼 가장 복잡한 분야 중의 하나이다. 이중에서도 북한의 대외채무의 승계문제는 통일비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고, 매우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국가채무의 승계에 관한 국제법의 성문법원으로는 1983년에 채택된 「국가재산ㆍ공문서 및 채무의 국가승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이 있다. 위 협약 제39조에 따르면 둘 이상의 국가가 통합하여 하나의 승계국을 형성하는 경우 선행국의 국가채무는 승계국으로 이전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협약은 아직 발효가 되지 않았다. 더군다나 남북한 모두 위 조약에 가입하지도 않았다. 다만, 만일 위 협약의 내용이 국제관습법의 지위를 획득했다면 통일한국은 위 협약의 내용에 따라 북한의 대외채무를...
[학술논문]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국제법 연구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31조는 조약해석의 일반규칙에 관하여 제①항에 “조약은 조약문의 문맥 및 조약의 대상과 목적으로 보아, 그 조약의 문면에 부여되는 통상적 의미에 따라 성실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②항에 조약의 해석 목적상 문맥은 조약문에 추가하여 조약의 전문 및 부속서와 함께 조약의 해석에 관한 당사국의 합의를 확정하는 그 조약 적용에 있어서의 ‘추후의 관행’(subsequent practice)이 고려될 것을 포함하고 있다. 국제사법재판소(ICJ)도 1969년 “북해대륙붕사건”(North Continental Shelf Case)에서 국제관습법의 발전에 관하여 조약 적용에 있어서 관련이익이 영향을...
[학술논문] 남북한 통일 시 조약승계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
...또한 비중 있게 적용될 것이다. 반면 「비엔나협약」이 일반 국제법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다는 점에서,독일과 마찬가지로 「비엔나협약」을 비롯한 국가승계에 관한 형식적이고 전통적인 법리가 온전히 적용될 가능성이 크게 보이지 않는다. 현 시점에서 위 협약을 비롯한 국제법상의 규범들은 관련 국가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될 뿐, 국가승계에 관한 주요 쟁점은 관련국가들의 정치적 타협에 의해 해결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야 한다. 또한 한반도와 같이 특수성을 지닌 분단국가의 경우 국가승계 상황이 발생할경우 이에 대해 국제법을 단순하고 획일적 적용하기보다 이를 신축적이고 유연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하여 국가승계에 관한 국제법규로서의 「비엔나협약」의 중요성과가치가 철저히 무시되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