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南韓과 北韓의 法的 基本關係와 統一 前後의 私法適用에 관한 硏究
...의해 지정되는 내외사법이며, 그 사법관계가 내국적 사법관계이면 국제사법 규정에 의거하지 아니하고 직접법으로서의
사법이
적용되게 된다. 따라서 남한의 법정에서 남한과 북한의 사인간의 사법관계에 적용되는 법은 국제사법의 규정에 의거하지 아니하고 직접 남한의
사법이
적용되게 된다. 둘째로 통일의 방식과 유형에 따라 통일 초기의 남한과 북한의 사인간의 사법관계에 적용되는 법이 달라지게 된다. 평화통일이면서 병합형 통일의 경우는 남한과 북한의 사인간의 사법관+계는 내국적 사법관계이므로 남한 또는 북한의 사법이 직접 적용되게 되며 합병형 통일의 경우는 신생 통일국가의
사법이
적용되게 된다. 그러나 무력통일이면서 국제연합군 사령관의 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이 환수되기 이전인 경우에는 국제연합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