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북한 산림협력의 법적 준거점에 대한 입법평론
아쉽게도 지금까지 남북한 산림협력 사업의 주된 양상은 북한의 황폐해진 산림 복원을 위해 ‘묘목’을 제공해주는 수준에 머물러왔다. 그러다가 최근 정부가 협력 범위 확대를 위한 아이디어 발굴을 경주하는 한편, 남북한 산림협력 본격화에 대비한 국내 협력거점(센터 등) 구축 사업도 집중 추진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남북한 산림협력의 법적 근거의 취약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산림청)는 「산림기본법」에 북한과의 산림협력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 작업도 진행했다. 그런데, 개정된 「산림기본법」 해당 조문은 남북한 간에 산림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는 매우 간략한 취지만 설정해두고 있어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북한이라는 특수한 주체와 상대하는 일이고, 국가의 재정이 덩어리 규모로 소요되며, 행정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