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관한 고찰
2020년 12월 4일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채택하였다. 전문이 입수되지는 않았지만 확인된 처벌 규정을 보면 남한과 미국 및 일본의 문화콘텐츠의 시청 및 유포, 음란물 제작 및 유포 등에 대해심한 경우 사형 등 강력한 처벌이 주된 내용이다. 법 제정 이후에 실제로 이 법을 적용하여 총살형을 집행한 사례 등이 보도되고 있다. 형식적으로 보면 북한은 이 법은 ‘자유권규약’ 제19조 제3항에 근거하여 국가안보를 위해 법률로써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제한하고 있다. 특히 사형에 처하도록 한 것은 ‘자유권규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