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북교역 활성화와 단계적 통일과정에 따르는 준국제사법 제정방향 - 남북한 국제사법의 비교를 포함하여 -
남북한관계의 진전에 따라 정부 주도의 경제협력사업만이 아니라 남북한 주민 간 상업적 교류협력이 일상적으로 가능해지고 남북한 주민 간 다수의
상거래
관계가 형성되는 경우에는 단순히 남한의 국제사법과 북한의 대외민사관계법을 유추적용 또는 준용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준국제사법을 제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확보된 환경 아래에서 광의의 준국제사법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이 높아질 것이다. 남북한의 경제적 교류협력과 함께 남북한의 정치적 통합이 고도화되어 3단계 통일방안의 2단계인 남북연합이든 북한이 제창하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든 불통일법국(1국가 2체계)이 등장하는 경우 남한과 북한은 공동으로 국가주권을 행사하여 주권적 의사결정을 행함으로써 남북한지역 전체에 대한 입법관할권과 남한, 북한 각 지역에 대한 입법관할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