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상속법의 유언의 제한 - 유언의 내용에 대한 제한과 유언이 제한되는 것을 중심으로 -
...북한 상속법은 유언능력과 행위능력을 동일시하고 있고;우리 민법(제1063조)은의사능력만 있으면 피성년후견인도 유언능력자가 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통일 이전에 이미 이루어진 북한 상속법에 의한 유언은 기득권을 존중하여통일 이후에도 유효하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둠이 합당하다. 또 조건부유언;유언의 철회 등은 남북한 민법에 충돌되는 점이 없고 우리민법의 규정이 파훼로 인한 철회 등의 법정철회를 규정하는 등 북한보다 체계적이고 법적 안정성을 기할 수 있으므로;통일 후 우리 민법의 규정을 북한지역에 확장 적용함이 타당하다. 이 밖에 우리 민법과 달리 북한 상속법(제9조)은
상속인의
결격사유에 피
상속인을 생전에 학대하거나 유기한 자를 포함시키고 있는데;이는 통일 민법에의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가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