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북주민 사이의 상속관계에 관한 단견
현재로서는 남한과 북한의 통일을 기약할 수 없지만, 이산가족 사이의 만남이 이루어지거나 북한주민이 탈북하여 남한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이들 사이의 상속관계가 발생할수 있다. 이 글은 북한에 거주하던 가족들과 남한에 거주하는 가족들과의 사이에 발생할수 있는 상속관계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를 우리법과 북한법을 기초로 살펴본 것이다. 다만 북한과 남한 주민 사이의 상속문제가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현재 북한에 거주하지만 피상속인의 자녀임을 확인하여 상속을 한 사례와 북한을 이탈하여 남한에 입국하게 된 상속인이 상속회복 청구를 한 사례를 중심으로 남북이산가족들의 상속관계를 살펴보았다. 남한의 상속법과 북한의 상속법이 규정하고 있는 상속체계가 다르다는 점은 남북주민사이의 상속관계를 복잡하게 할 여지가 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