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미간 사드(THAAD) 배치 합의와 이에 대한 국회의 동의 필요성
지난 7월 초 한국과 미국은 사드(THAAD) 무기체계를 주한미군에 배치하기로 합의하여 발표하였다. 이 무기체계의 배치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한미동맹의 현존 미사일 방어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무엇보다 이 무기체계는 최소 1천km 이상의 범위에서 탄도미사일의 움직임을 조기에 식별하는 성능을 갖춘 AN/TPY-2 X밴드 레이다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미사일방어(MD)의 핵심적 요소라고 한다. 그러나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한국의 안보를 위한 것이라 하지만 역설적으로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 한국군에 대한 전시 작전통제권이 미국에 있다는 점, 미‧일동맹이 견고하고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미국이 보증하고 있으며 장차 체결될 것으로 보이는 한‧일간 군사정보공유협정을 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