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전후 식민청산 결여와 재일조선인의 미해방
이 글은 일본의 패전 이후 미국에 의해 일시적이나마 ‘해방민족’으로 호명되었던 재일조선인들이, 해방민족으로서 아무런 권리도 가지지 못한 채 국적 없는 외국인으로 지위가 규정되는 배경에 관한 것이다. 재일조선인의 지위가 단순히 일본의 조선인 배제 정책만으로 규정되었다기보다, 전승국 중심의 전후처리에서 식민지배에 대한 사과나 식민주의 청산이 결여된 것이 더욱 중요한 요인이 되었음을 말하고자 한다. 나아가 사회주의 소련의 식민주의 청산 인식 또한 연합국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음을 살펴본다. 한편, 예외적으로 38선 이북에서 일정한 자치권을 확보한 북조선 당국이 일본인 관료들을 식민지배의 책임을 물어 체포하고 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놀랄만한 일이었다. 그러나 그들을 귀환시키라는 일본 정부의 요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