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중국 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의 한계 및 여러 인권보호방안
...등의 극심한 처벌이나 박해를 받아왔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국내외적으로 이들의 인권 유린이나 침해 문제가 끊임없이 크게 제기되어 왔다. 이들은 대한민국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과
국적에 관한 임시조례 제2조 제1호 및 제헌헌법 제100조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지만, 이와 동시에 유엔 헌장 제4조제1항과 제2항 및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에 의하여 북한
국적도함께 보유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이들은 국제사회에서 복수(이중)
국적자가 된다. 그런데 중국 정부는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국제법상 ‘
실효적
국적의
원칙’에 의하여 이들 대부분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북한 국민으로 인정해 왔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대외적으로 이들에 대하여 단독으로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없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