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중국과 대만 양안 간의 사법공조 현황과 남북한 간 사법공조 방안 모색의 시사점 - 형사사법공조를 중심으로 -
중국과 대만 양안 간의 교류협력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중국과 대만의 관계를 ‘하나의 중국’으로 인식하고 각각 ‘일국양제(一国两制)’와 ‘일국양구(一国两区)’의 통일방안을 확립하여 상호간의 정치적 실체를 인정하는 조건하에 양안 간의 사법공조를 위한 관련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양안 간의 사법공조는 오래된 시행착오와 실전 경험으로 통해 확립되었다. 양안 간의 교류협력 초기에는 양측이 각자의 입법체계에 근거하여 관련 단행법을 제정하였으나, 종국에는 협의를 통해 체결한 ‘사법공조합의서’를 바탕으로 시행하고 있다. 더욱이, 양안 간의 법률충돌(conflict of law)문제를 ‘구제법률충돌(Interregio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