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9·28 서울 수복 직후 부역자 처벌의 실상: 엄벌주의와 역기능
...집중하였다. 부역자들이 발생한 이유는 주민동원 방식에 의한 북한의 점령정책과 정부의 잘못된 피난정책 때문이었다. 피난민과 비피난민 간의 내부 갈등 속에서 이승만 정부는 특별조치령에 의해 부역 혐의자들을 검거해나갔다. 수사 및 검거의 주체는 군, 검찰, 경찰 합동수사본부였다. 부역 혐의의 판단 기준과 근거는 모호했으며 구체적이지 않았다. 정부의 부역자 처벌은
엄벌
주의에 기초함으로써 포용이 아닌 배제를 추구하였다. 대체로 전체 검자자 중 50~60% 가량은 석방 조치되었다. 정부의 ‘관대한 처벌 방침’은 마구잡이식 검거에 따른 높은 석방율을 의식한 기만적 언사였다. 죄상이 뚜렷한 혐의자들은 서울지방법원 등 민간법정으로 보내졌으며 심한 경우는 군사법정으로 직송되었다. 군사법정에서 무기징역형 및 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