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행위와 관련된손해배상 가능성의 검토
...제750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정하고 있다. 각 요건별 해당성을 고려했을 때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행위에 대한 동 조상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이 역시 실질적인 배상의 문제로 귀결되는 바, 우리 민법 제469조에 기한 제삼자변제를 바탕으로 우리 정부가 피해자를 대위변제 방식으로 우선 지원한 뒤 추후 북한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이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오물풍선 살포 행위와 관련하여 북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그 배상의 실질적 방식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적절한 방법을 취하여 우리 국민의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다. 아울러,
오물풍선 살포 행위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신속히 후속 대책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