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대외경제중재법 개정의 주요 내용과 집행상의 문제점
최근 수년간 북한은 경제난 타개에 필수적인 자본과 기술을 외부로부터 유치하기 위해 행정규제의 전반적 완화, 노동력 채용의 경직성 해소, 투자인센티브 제공, 일부 형벌규정의 삭제 등 외국인투자법제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를 단행한 바 있으며, 국유화에 대한 보상 및 분쟁해결을 위한 조정제도를 도입하여 외국투자가의 대북투자시 발생하는 분쟁을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외경제개방을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특히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북한은 대내적으로 경제활성화를 위해 국영기업소와 협동농장 등에서 인센티브제도를 도입을 포함하여 자율적 경영을 확대하는 한편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전국을 경제개발구로 지정해 맞춤형 외국인 투자유치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3년 5월 이후 경제개발구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