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상속법의 유언의 제한 - 유언의 내용에 대한 제한과 유언이 제한되는 것을 중심으로 -
...민법(제1004조)이 상속결격자의 요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통일 후 우리 민법의 규정이 적용됨이 타당하다. 또 우리 민법과 달리 북한 상속법(제9조)은 유언에 의한 상속권박탈을 규정하고 있으므로;통일 후 이에 대해서는 기득권존중의 경과조치를 두어야 한다. 또한 남북한 상속법은 모두 17세를 유언적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상속법은
유언
능력과 행위능력을 동일시하고 있고;우리 민법(제1063조)은의사능력만 있으면 피성년후견인도 유언능력자가 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통일 이전에 이미 이루어진 북한 상속법에 의한 유언은 기득권을 존중하여통일 이후에도 유효하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둠이 합당하다. 또 조건부유언;유언의 철회 등은 남북한 민법에 충돌되는 점이 없고 우리민법의 규정이 파훼로 인한 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