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UN헌장 제51조상의‘무력공격’에 이르지 않는 소규모 적대행위에 대한 무력대응 가능성과 그 국제법적 한계 -‘부대자위권’의 개념정립을 위한 시론 -
...국경충돌 시 원용 가능한 소위 ‘부대자위’에 관한 논의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부대 차원에서 일선 부대 지휘관이 공격을 받았을 때 구체적으로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어느 범위까지 대응 가능한지를 가늠하기 위해서는 국제법상 부대자위권의 법 적 근거와 그 한계가 명확히 해명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국가들의 법적 확신 을 보여주는 교전규칙을 바탕으로, 부대자위권 역시
UN
헌장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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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에 따른 국가자위권 의 하위 범주에 속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와 같은 논의는
유엔
헌장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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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에 따른 무력공격의 중대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소규모 적대행위에 대한 무력대응의 법적 기 초와 그 한계를 좀 더 명확히 하는 데 유용한 이론적․실천적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